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오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9일간 이뤄진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수료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주어진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연구원이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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