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등에 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시작했었다.
승객이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 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된다는 의혹이 골자다. 그간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벌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공정위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보했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은 최종적으로 위법 판정이 나오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충실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4일 카카오T의 배차 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취지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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