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2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해당 협력업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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