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26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에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장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이 전혀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이 있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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