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번만 당해도 피해자가 법률구조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달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어야만 피해자로 인정한다. 김경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과장은 “가정폭력, 성폭력과 달리 스토킹은 가해자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한 번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의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스토킹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자립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고용주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학생일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에는 여가부가 스토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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