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파손한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

입력 2022-04-26 15:16   수정 2022-04-26 15:17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탄 법무부 차량을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걷어찬 혐의, C씨는 차량 앞을 막은 뒤 확성기로 앞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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