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국내 및 해외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입력 2022-04-26 15:59   수정 2022-04-26 16:00

이 기사는 04월 26일 15:5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국내 및 해외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국내채권을 운용할 자산운용사 13곳, 해외채권을 운용할 자산운용사 5곳을 뽑아 올해 위탁운용사 풀(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거나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여야 한다. 만약 외국운용사가 지원할 경우 운용인력을 포함한 국내법인이 있어야 한다.

최소 수탁고 기준은 약관 또는 계약서상 60% 이상이 채권으로 운용되는 펀드들의 총 수탁고가 국내채권 1000억원 이상, 해외채권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같은달 23일까지 1차 심사를 진행한다. 5월29일까지 2차 심사대상 기관의 현장실사를 끝내고 6월3일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증권운용팀에 문의하면 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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