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시작해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600원이다. 심야 할증 시간대가 밤 10시부터로 앞당겨지면 밤 10∼12시 사이 택시를 타는 승객은 종전보다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택시 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늘릴 유인책의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심야 할증 시간대 조정을 포함한 택시 요금 관련 방침은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단계"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갑작스레 택시 승차난이 벌어진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시 운전자 감소를 들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 운전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 26만8277명에서 지난 2월 23만9434명으로 2만8000명 감소했다.
특히 법인 택시 소속 운전자 중 3분의 1가량이 택시 운전대를 놓고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났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