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尹 아파트 무단침입…서울의소리 기자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22-04-26 18:34   수정 2022-04-26 18:3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면서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방문 목적을 묻는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해 '서울의 소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의 소리' 측이 정치보복이라는 취지로 반발하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방송했다"며 "또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여 양자 간, 다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며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 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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