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0대 노동자, 항공기 견인차량 점검 중 '참변'

입력 2022-04-27 00:43   수정 2022-04-27 00:44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 차량을 점검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6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항공기 견인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견인 차량 뒷바퀴를 들어 올리고 누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고, 이때 동료 노동자가 차량 시동을 끄면서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와 참변을 당했다.

고용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속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동료 2명과 3인 1조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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