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사위 통과…본회의서 여야 '정면충돌' 예고

입력 2022-04-27 07:39   수정 2022-04-27 08:59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 속에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희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열고 11시 46분 개의해 8분 만인 11시 54분 개정안 의결을 마쳤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어 육탄전이 시작됐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김 의원을 향해 욕설이 쏟아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안건조정위의 공개를 주장하며 회의장 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방호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검수완박 개정안이 전체 회의 상정 6분 만인 27일 0시 11분께 의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안건이 뭔지 (법사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쓰겠다고 예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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