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반대하는 검수완박 강행하는데…文 "尹, 여론 수렴해야"

입력 2022-04-27 10:01   수정 2022-04-27 10:59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 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인터뷰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 국방부에 3월 말까지 나가라, 방 빼라는 식의 일 추진은 정말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디가 적합한 곳인지 두루 여론 수렴도 해 보지 않고, 게다가 지금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방 빼라', '우리는 거기 쓰겠다',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추진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결정과 모든 추진 방식은 참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의지를 갖추고 마치 1호 국정과제처럼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신구 권력 간 갈등을 크게 할 수 없으니,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정·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석희 전 앵커가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고, 그것을 못 하게 된 이유도 당시 설명해 드렸다. 제가 구상했던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만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며 "본관이나 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 헬기장이나 지하 벙커, 위기관리센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난 이후에도 필요할 때는 청와대를 사용한다는 개념이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 하는 '통으로 아예 옮기겠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향해 여론 수렴을 강조하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같은 대담에서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손 전 앵커의 질문에 세 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 전 앵커에게 '검수완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통제나 잠금장치를 마련하면서 하는 게 나은데 왜 갑자기 강한 드라이브를 거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것에 대해선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손 전 앵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쭌다"고 하자 "마찬가지다. 그건 지금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 발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앵커가 포기하지 않고 "가장 큰 쟁점거리라 질문을 드린다. 그 문제로 첨예하게 붙어 있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 더 말씀이 꺼려지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가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건 다 함께해야 할 과정"이라고 전했다.

손 전 앵커는 "달리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는 말씀인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정색하며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의지나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다"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 비판 발언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직격한 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격했다.

한 후보자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중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수완박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5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급하게 처리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반면 27%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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