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술집 먹튀 논란…"한도 초과 떴는데 은근슬쩍 도망"

입력 2022-04-27 14:36   수정 2022-04-27 14:42


서울 강서구 술집에서 손님 3명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6일에 발생한 '먹튀' 사건을 공유했다.

A 씨에 따르면 이날 가게에 방문한 남성 1명, 여성 2명은 음식 두 종류와 소주, 맥주 등을 주문했다.

이때 남성 손님이 계산을 시도했으나,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를 실패한 채 자리로 돌아갔다.

이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여성 손님 역시 결제하지 않은 채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게를 빠져나갔다.

A 씨는 "코로나로 오랫동안 어려웠던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먹튀"라면서 세 사람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먹튀 사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힘들었을 텐데 양심 없다", "남자가 자기가 계산한다고 하고 계산하러 갔다가 한도 초과라 부끄러워서 여자한테 말 못 하고 간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손님에게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은 자영업자 카페를 중심으로 꾸준히 올라 오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고깃집에서 약 9만원어치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져 비판받은 젊은 커플이 음식점을 찾아와 사과했다.

당시 두 사람은 돼지고기 800g과 소주 2병, 음료수 두 캔, 냉면, 된장찌개, 공깃밥 등을 시켜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갔다.

또 지난 12월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이자카야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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