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육군에 납품한 기업들의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27일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납품 대가로 약 120억원을 손에 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먼저 시작했다. 여러 언론을 통해 중국산 감시장비가 국산으로 둔갑돼 납품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그 해 10월 해당 기업들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11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12월 경찰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추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서 기업들의 추가 혐의와 공범자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원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며 “방위사업 범죄 분야에서 오랜 수사·공판경험을 가진 검찰이 20여 차례에 걸쳐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죄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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