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해 친정 편을 들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최장 90일 동안 숙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은 단 8분 만에 무력화됐다. 당장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국회의원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치고 하루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도 어겼다.
애초 민주당은 법안 발의 전 공론화 등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건너 뛰는 탈법을 일삼았다. 여권만 빼고 모두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국민 저항운동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민주당은 오로지 목적 달성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다. 헌법엔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소위 안(案), 국회의장 중재안 등이 뒤죽박죽 섞이는 과정에서 정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빠뜨려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
황운하·최강욱·김남국·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검찰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들이 검수완박 입법에 앞장서고 있고, 황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다. 입법권 사유화, 이해충돌 논란이 적지 않다. 74년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검수완박이 이렇게 위헌적, 위법, 편법, 비상식으로 얼룩져 있다. 이 정도면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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