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냐"

입력 2022-04-27 17:45   수정 2022-04-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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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에 ‘화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쟁 해결에 쓰인 비용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퇴직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퀄컴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6년 한국퀄컴에 입사한 A씨는 2015년 해고당했다. A씨는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다툼 끝에 사측과 A씨는 법원이 내린 5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한국퀄컴이 B씨에게 화해금 5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은 화해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억100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3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화해금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화해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한국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측은 곧장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이번 사건의 화해금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등의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A씨는 한국퀄컴과 근로관계가 종료됐음을 인정하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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