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선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요청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대법원판결 이후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징역 5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사모펀드 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같은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검찰은 선 전 회장에게 배임과 횡령죄 위반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과 2심에선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0년 배임 혐의가 입증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은 다섯 번째 재판인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검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둔 상태”라며 “범죄인 인도는 현재 선 전 회장이 머무는 국가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되는 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아/김진성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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