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으로 20년만에 고국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불허된 것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지난해 자신은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라 미국 국적 획득으로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로 그를 호칭하며 반격했다.
그는 "스티브 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스티브 유는 자신이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한 명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95%는 해외거주자들이다.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준 사람이다. 뭐 잘했다고 면제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해외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시민권을 땄으므로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며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 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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