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배달'하던 라이더들…보험료 싸진다

입력 2022-04-28 17:45   수정 2022-04-28 17:5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파트타임 라이더(배달원)의 시간제보험 가입 활성화와 배달 플랫폼 보험료 단체할인 등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8일 "금감원과 함께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on-off) 보험 활성화 등 이륜차보험 상품 혁신과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일부 시간만 배달업무를 하는 라이더도 상시 전업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이륜차 보험료는 유상 운송용(상업용)의 경우 연 204만원, 가정용은 18만원이다. 이때문에 보험 가입률도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2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배달 라이더 중 19%만이 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배달 플랫폼 업체는 '등급제'를 적용받지 않아 소속 이륜차 사고가 줄어들어도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없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파트타임 라이더에 대해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개 보험사가 시간제보험 상품을 출시했거나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주 4회·일 3시간 근무하는 라이더가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면 현재 204만원인 보험료를 99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할 때를 가정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업체 소속 이륜차 손해율이 양호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등 신규 라이더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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