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내년 5월로 연기

입력 2022-04-29 01:37   수정 2022-04-29 01:39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가 내년 5월로 1년 연기된다. 판매 대수도 2년간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 중고차 매입 범위, 중고차 판매 기준 등 3개 쟁점에 무게를 뒀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 완성차 업계는 내년 5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 대수도 2년간 제한된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의 2.9%, 기아는 2.1%로 제한된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 이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 대수 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연도 총거래 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매입 범위 역시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 박순홍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고차 소비자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절충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대기업에 유예 기간 및 단계적 진입 제한을 둠으로써 중소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여유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나온 이번 권고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 장관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권고안에 대해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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