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양부 안 모 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 씨가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징이 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유를 전했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장 씨는 검찰의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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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 또한 재판 중 정인이를 친자였던 첫째 아이와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에 첨부된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장 씨가 '선생님이 안아주면 (정인 양이) 안 운다'라고 말하자 안 씨는 '귀찮은 X'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장 씨가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는 굶는다'라고 하자 안 씨는 'X진상이야? 데리고 다니기 짜증 나니까 집에 둘래?'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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