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8개월간 20차례 교통위반? "선거캠프 대여 차량 운행 중 발생"

입력 2022-04-28 10:57   수정 2022-04-28 10:5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8개월 동안 20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27일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 기간 중 제 명의로 된 선거캠프 대여 차량 4대를 선거사무원이 운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제가 운전하거나 탄 차량은 아니지만 경선캠프 관리책임자로서 선거사무원들이 교통법규를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못 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보도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최우선 발언 원희룡,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기사도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해당 차량은 제주도 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가 운영하며 차량 소유자 명의를 당연직 회장인 제주도지사로 해놓은 것일 뿐 실제 운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이 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 자료로 청구한 최근 5년 과태료 부과 명세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시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주정차 위반 13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3건, 편의 증진보장 위반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부과된 총과태료 액수는 94만9560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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