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이의신청은 5분의 1로

입력 2022-04-28 14:47   수정 2022-04-28 14:48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주어지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열람안에 비해 0.02%포인트(p) 하락한 17.20%로 확정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고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0.01%p,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0.03%p 하향 조정됐다.

부산(18.31%→18.19%), 대전(16.35%→16.33%), 충남(15.34%→15.30%), 제주(14.57%→14.56%), 경남(13.14%→13.13%), 경북(12.22%)→12.21%), 울산(10.87%→10.86%) 등도 상승률이 소폭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기존 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해 19.05%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0%로 두 자릿수 상승을 거듭했지만,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는 9337건에 그쳤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4만9601건의 이의가 쏟아졌던 것에 비하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의견 접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한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의견의 92.8%를 차지하는 8668건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였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는 669건(7.2%) 있었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평균 13.4%로, 하향 요구 반영률 13.4%(1163건)·상향 요구 반영률 12.7%(85건)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받고 해당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6월 24일 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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