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