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리두기 해제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

입력 2022-04-28 15:47   수정 2022-04-28 15:57



경찰이 오늘 자정부터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가 최근 전면 해제되면서 음주 사고가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9일 0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3월 기준 음주 사고는 501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84건) 대비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건으로 60% 늘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및 지역 경찰 등 가용한 최대 인원을 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와 시장 주변을 비롯해 주거지 연결도로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야간·심야 시간대(22시~6시) 동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야간 뿐 아니라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에도 나선다. 주간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한다. 최근 크게 늘어난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자전거·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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