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성남시 前 간부 등 징역형 선고

입력 2022-04-28 16:21   수정 2022-04-28 16:34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용에 관여한 행위는 공개채용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했고, 그로 인해 공정과 투명성 등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절차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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