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가구당 月 2450원 오른다

입력 2022-04-29 08:56   수정 2022-04-30 01:41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 지난 1일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은 월평균 2450원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주택용 가스요금을 8.4%, 영업용 가스요금은 8.7~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예고된 것이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미수금이 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올 5월과 7월, 10월에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원료비 정산 단가를 5월부터 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 올리기로 했다. 대신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 기준으로 월평균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 오를 전망이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은 MJ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MJ당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인상된다.

한편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 경유 유류세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21원 내린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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