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다.
대상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이 해당이다. 안양 지역 1만2500여 개소가 되며, 업소당 100만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이다. 이중 온라인 신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및 양 구청의 담당 사업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백만원의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과 아울러 지역예술인·여행업체 및 종사자·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100만원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 및 버스운송 종사자에 대해 50만원씩을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총 194억원 규모로 1만2615개소에 1만743명이 혜택 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신청 접수는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는 앞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 취약계층 일상회복을 위해 총 194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 제출, 4월 28일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여타 일회적 사회재난과는 달리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상황에서 이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만으로 그간의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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