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운영사가 요구한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주장을 일축했고, 협의 의무확인 청구 소송도 각하했다. 공항공사의 완승이다.
갈등의 뿌리는 2002년 골프장 조성사업 계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대는 갯벌과 야산이었던 제5활주로 예정 부지. 공항공사는 부지를 대고, 건물과 코스는 스카이72가 지었다. 계약 종료 시점은 2020년 12월 31일. 제5활주로 건설 예정 시점으로, 계약이 끝나면 코스와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인수인계하기로 했다.
황무지에 들어선 골프장은 ‘대박’을 쳤다. 서울에서 한 시간 이내에 닿는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를 열 정도로 코스관리도 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 923억원에 당기순이익은 19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제5활주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차기 골프장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스카이72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시점(2020년 12월 31일)은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 게 아니라 ‘제5활주로 건설 시점’을 뜻하는 것이었다”며 맞섰다. 현재 제5활주로 건설 일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골프장을 조성한 스카이72에 운영권을 계속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사는 결국 지난해 1월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최진석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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