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 밀집집회 "민노총 방역수칙 위반"…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4-29 19:15   수정 2022-04-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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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회 집결 인원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대규모 밀집 집회를 금지했다.

다만 지난 13일 민주노총이 종묘공원에서 연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 주최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이들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관계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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