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한 A(32)씨와 B(31)씨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이씨와 조씨와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는 A씨의 지시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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