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진단 완화 땐 노후 아파트 10곳 중 9곳 '재건축 가능'

입력 2022-05-01 14:27   수정 2022-05-01 14:3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2018년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전국 아파트 단지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절반 수준에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지만 잇달아 안전진단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윤 당선인 공약대로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변경할 경우 2018년 이후 안전진단(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전국 31개 단지 중 27곳(87.1%)이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7곳(54.8%)에서 10곳 더 늘어난다.

서울에선 목동신시가지9·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은평구 미성 등 1~2년 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4개 단지가 ‘합격권’에 든다. 다만 한 번 불가 통보를 받은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건물 노후도, 주차난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현 정부가 2018년 3월 상향했던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 등의 배점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조 안전성은 붕괴 위험을 따지는 것으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만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 30여 만 가구가 완화된 새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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