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시장이 최근 고팍스의 합류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과 함께 5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됐다. 이를 계기로 수수료를 무료화하거나 오히려 환급해주는 거래소가 나타나는 등 투자자 유치 경쟁이 불붙고 있다. 거래소별로 차별화된 혜택과 단점 등을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봤다.
코빗은 수수료 ‘환급’, 고팍스는 ‘무료’
코빗은 지난달 20일부터 지정가 주문에 대해 0.05%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매매 체결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즉시 체결 방식의 현재가 주문은 기존보다 0.05%포인트 인상한 0.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연결을 마친 고팍스는 이달 31일까지 수수료를 0%로 유지한다. 기본 수수료는 업비트가 업계에서 가장 낮다. 거래액에 관계없이 0.0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빗썸이 0.25%로 가장 높고, 코인원과 고팍스가 0.2%를 각각 적용한다.빗썸과 코인원은 거래액이 많은 투자자가 쓰기에 유리하다. 거래액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여서다. 가령 빗썸에서는 32만5000원짜리 쿠폰을 사면 5억원까지 0.065%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식이다. 최근에는 30일 누적거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거래액 5억원까지 0.04%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폰을 내놓기도 했다. 고액 투자자에게 혜택을 더 집중한 셈이다. 거래액이 크면 쿠폰을 사서 최대 0.04%까지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 코인원은 월 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이면 VIP로 분류돼 지정가 주문 시 0%, 현재가 주문 시 0.01%의 수수료 혜택이 주어진다. 고팍스는 신규 가입자의 추천인이 신규 가입자가 낸 매매수수료의 50%를 받아가는 ‘추천인 리워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코빗은 장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투자자가 정한 주기(일별·주별·월별)마다 적금처럼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사들이는 자동 적립식 매수 서비스 ‘스마투’를 내놨다. 여러 암호화폐를 함께 매수하는 ‘묶음 구매’도 가능하다.
입출금 한도 제한 해제 방법도 달라
암호화폐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한도 제한 계좌’가 꼽힌다.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선 앱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원으로 막힌다. 코빗은 30만원으로 더 적다. 고팍스만 입출금 한도가 1000만원으로 큰 편이다.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한도 제한을 푸는 편의성에서 거래소마다 큰 차이가 난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나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은 비대면으로 한도 제한을 풀 수 있다. 관리비, 공과금 고지서 등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몇 시간 안에 정상 계좌로 바뀐다. 반면 농협은행과 연계된 빗썸과 코인원은 하루 100만원,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코빗의 경우 30만원 이상 예치하려면 직접 영업점을 찾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도 제한만 풀리면 모든 거래소의 입출금 한도가 ‘억 단위’로 올라간다. 다만 모든 거래소에서 입금한도보다 출금한도가 적다. 통상 하루 출금한도는 2억원, 입금한도는 5억원이다. 별도 심사를 거치면 더 큰 액수의 입출금도 가능하다.
스테이킹은 코인원에서 가장 활성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해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면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은행 예·적금처럼 보유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묶어두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서비스다. 주로 이더리움 계열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다. ‘록업 기간’에는 예치한 암호화폐를 뺄 수 없다.이자도 암호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는 하루 단위로 변동되고 일 복리로 계산한다.
스테이킹은 모든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활성화된 곳은 코인원이다. 카카오 그라운드X의 암호화폐인 클레이튼을 비롯해 암호화폐 3종에 대해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코인원에서 스테이킹 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현재 2724억원에 달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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