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보는 스타로드자산운용과 서울 합정빌딩, 경기 구리 및 수원빌딩, 대구빌딩, 경북 구미빌딩 등 5개의 건물을 패키지로 파는 계약을 맺었다. 앞으로 수년간 KB손보가 이들 건물을 빌려 쓰는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매각 대금은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KB손보가 매각한 건물은 각 지역 거점으로 사용하던 11개의 빌딩 중 5개다. 과거 보험사들은 전국 곳곳에 상업용 빌딩을 보유하는 전략을 펴 왔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투자가 필요한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식에 맞는 데다, 200여 개 전국 지점을 관리하는 영업 거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전통적 대면 영업이 비대면 위주로 바뀌어 건물을 직접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K-ICS에선 보유 부동산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요구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KB손보가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선 부동산 보유 때 업무용도는 위험계수 6%, 투자용도는 위험계수 9%를 적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가령 100억원짜리 부동산을 투자 용도로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의 9%인 9억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 식이다.
K-ICS에선 RBC 제도에 비해 부동산 가격 변동성과 투자 수익 불확실성이 더욱 크게 간주되고 위험계수는 25%로 올라간다. 500억원짜리 부동산을 보유하면 75억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호기/김대훈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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