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EU)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발표했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이다.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이다.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그간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해 왔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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