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융자 지원

입력 2022-05-02 16:28   수정 2022-05-02 16:31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가 필요 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4무 안심 금융은 서울시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는 無이자, 無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無담보, 간편한 대출 신청을 위한 無종이서류를 도입한 융자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창업 기간과 준비과정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7000만원을 4무 안심 금융을 통해 받았다면 5년간 금융비용 473만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지원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방문 신청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무(無) 안심 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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