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이다.
2022년 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5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광명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3일부터 5월 31일에는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 또는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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