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회의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사위원들 간의 비공개회의였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농담이었는데 취지가 왜곡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사위원 온라인회의에서 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 측은 "대화 당사자에 대한 확인 취재가 있었다면 결단코 성희롱 의도의 발언, 성희롱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대화 당사자에 대한 확인 취재가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발언의 전후 맥락을 떠나 발언이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수자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에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최 의원은 동료 A 의원의 카메라가 꺼져 얼굴이 화상회의 화면에 뜨지 않자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무엇을 하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얼굴이 못생겨서요”라며 농담조로 답하자 최 의원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사용해 "숨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이 나온 화상회의에는 일부 여성 보좌진들도 함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특정 놀이를 뜻하는 '짤짤이'라고 말한 것이 성적 표현으로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있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숨어서 짤짤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부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를 1회 평균으로 따지면 12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어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볼 때 최 의원이 "입시 제출용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상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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