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우리은행에서 두 아들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다. 해당 계좌엔 2012년까지 각각 2675만8000원이 입금됐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성인은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현금 증여를 계속해 두 자녀는 현재 통장에 각각 317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당시에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긴 불법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송 의원 측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1993년, 1996년생으로 계좌 개설 당시 16세, 13세인 미성년자라서 증여한 현금이 세금 납부 대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이후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증여가 이뤄졌고 자녀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증여하면서 자진신고 대상에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증여세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고의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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