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금융권 대출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DSR 40%(비은행은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행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넘지 않은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1억원을 넘는 사람에겐 예외 없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모든 사람에게 LTV를 70%로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80%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약이 현실화하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엔 한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늘려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만기 50년의 주담대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DSR 규제하에선 기존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늘어난다. 가령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1000만원을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의 30년 만기 주담대 한도는 3억1000만원가량이다. 같은 DSR 40% 규제 적용을 받더라도,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이 직장인은 4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최대 3억6000만원가량을 빌릴 수 있고, 50년 만기로 늘어나면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수위는 이날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상품에 최대 10년 만기 청년 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 지원으로 청년이 10년간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한 바 있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은행권, 정부 부처와 조건을 협의해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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