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주택대출 20% 더 받을 듯

입력 2022-05-03 00:40   수정 2022-05-03 09:43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가 도입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개인별 DSR 규제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지금은 금융권 대출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DSR 40%(비은행은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행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넘지 않은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1억원을 넘는 사람에겐 예외 없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모든 사람에게 LTV를 70%로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80%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약이 현실화하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엔 한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늘려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만기 50년의 주담대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DSR 규제하에선 기존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늘어난다. 가령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1000만원을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의 30년 만기 주담대 한도는 3억1000만원가량이다. 같은 DSR 40% 규제 적용을 받더라도,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이 직장인은 4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최대 3억6000만원가량을 빌릴 수 있고, 50년 만기로 늘어나면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수위는 이날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상품에 최대 10년 만기 청년 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 지원으로 청년이 10년간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한 바 있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은행권, 정부 부처와 조건을 협의해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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