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위법·부당 행위 건수가 5년간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금융권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사태가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전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개 증권회사의 부당·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부당·위법 행위는 5년 사이 75건이었다. 대부분 규정 위반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객에게 거짓 내용 및 불확실한 사항을 알리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였다. 상품을 판매하며 알려야할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올해 한국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 이후 사후 보완하거나,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증권의 만기·이자·전환 조건 등 기본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29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6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역시 3개월간 업무의 일부정지 및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구조, 위험성 등을 불확실하게 설명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줄줄히 징계를 받았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영업점폐쇄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메리츠 증권과 하나금융 투자 역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았다.
이와 같은 부당·위법 행위로 지난 5년간 제재를 받은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 증권(12건)이었다. 한국투자증권(10건), NH투자·삼성증권(9건), KB증권(5건), 신한·하나금융투자(8건), 대신증권(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금융권의 경우 특히 룰(rule) 위반이 투자자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우리은행 사태가 금융권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들과 금융당국의 기강점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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