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다주택자 세 부담도 완화

입력 2022-05-03 13:35   수정 2022-05-03 15:10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됐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세 부담도 적정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한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인수위는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이후 중과제도 재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늘리고 다주택자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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