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촉구했지만 통과…개탄스러워"

입력 2022-05-03 17:11   수정 2022-05-03 17:21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반대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에서도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사회적약자 절망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수사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소명이 어려워 제3자 고발을 통한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을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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