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씨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 전문회사에 돈을 맡기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에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꾸며 승인받았다.
우리은행은 전씨가 세 차례 범행을 저지를 때 부동산 신탁회사는 물론 캠코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첫 횡령 이후 10년간 허위 문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담당 부장이 해당 직원에게 속았더라도 후임 부장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우리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기업개선부 임원진에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우리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일어났는지, 사전에 그걸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실태를 긴급하게 점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보는 2017년 내부 회계 책임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에 대한 직접 검사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선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성, 책임 여부 등도 당연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행장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펀드 불완전 판매로 과태료 29억2000만원과 임직원 6명에 대한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간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57억7280만원 부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기간에 부당·위법 행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12건)이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10건, NH투자·삼성증권 9건, KB증권 5건, 신한·하나금융투자 8건 등이었다.
박상용/성상훈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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