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5년간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중 8개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 기준인 0.1% 이하의 2~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바닥매트는 사용 기간이 지날수록 표면 마모로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조사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등 여섯 종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접촉 등을 통해 신체에 흡수돼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이들 성분은 면역체계가 미숙한 아동의 경우 ADHD, 성조숙증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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