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루는 법안이다.
이로써 지난달초부터 논란이 지속돼 온 검수완박법은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본회의로부터 한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안 표결에는 의원 174명이 참석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이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에는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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