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
윤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이다. 함께 입건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 보호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손 보호관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지만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기에 검찰에 이첩됐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손 보호관에 적용하려던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공수처는 작년 9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일주일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8개월의 수사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는 재판에서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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