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종합]

입력 2022-05-04 14:30   수정 2022-05-04 14:3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씨 등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력자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계획을 함께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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