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발란' 또…35만원 명품 지갑 반품비가 30만원?

입력 2022-05-04 15:55   수정 2022-05-04 20:27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반품료'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란 반품 비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발란의 반품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글쓴이 A 씨는 "최근 발란에서 35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구매했다"라며 "하지만 구매 직후 21F/W 시즌이라는 것을 알아 반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해당 상품이 '상품 준비'상태여서 반품료를 내야 취소할 수 있었다"라며 "한 시간 만에도 반품료를 내야 하는 것이 달갑지는 않았으나 실수를 인정하고 내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는 35만원의 제품의 반품료가 무려 30만원이었다"라며 "주문한 시간 뒤에 바로 반품 비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B 씨도 "255만 원 정도의 명품백을 구매하고 1시간 후 주문 취소 버튼을 눌렀지만 '반품비 50만 원을 제한 후 환불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배송 시작 전에 취소하려고 확인했더니 3만원의 반품료가 발생했다", "50만원의 반품비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물품을 들고 다닌다"등의 후기가 올라왔다.

이에 발란 측은 "고객이 해외 배송 구매대행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취소 요청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취소 수수료(반품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쇼핑 몰형 구매대행 이용약관에 따라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의 반품 비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비는 부과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과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상품의 경우 관세 등의 비용이 더 드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만큼을 반품 비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 약관상 판매자가 반품 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며 "반품 비가 과한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란은 최근 유튜브 '네고왕'을 통해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5일간 구매자들에게 최종 결제 금액에서 17% 추가 할인(금액 제한 없음)을 해주기로 약속해 놓고 일부 가격을 인상해 빈축을 샀다.

일부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네고왕’ 방송 이후 장바구니에 이미 담아둔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들은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제품 가격이 슬그머니 오른데 분개했으며 또 상품 가격이 방송 전보다 크게 올려 17%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발란 측은 해당 유튜브 채널 "17% 할인 쿠폰을 개발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당사는 오류를 인지한 바로 조치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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