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만취 상태의 커플의 애정행각을 벌이다 누군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몽골 국적의 해당 커플은 바닥에 뒹굴며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로 피해 차량에 몸을 문질렀고, 이에 따라 차는 '엉망진창'이 됐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만취한 커플이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 씨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기댄 채 찐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몽골인 커플의 형체가 보인다. 이들의 행각은 귀가하던 A 씨의 모친으로부터 발각됐다. 차는 흙탕물로 얼룩이 졌고, 긁힌 자국도 있었다.
A 씨의 모친은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차에 기대며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봤다"며 "몸싸움하는 것처럼 매우 격했고, 애정행각 중인 게 아니라 싸우는 중인 줄 알았다"고 했다.
전신에 흙이 묻은 커플은 당시 A 씨의 모친과의 대화 중 몸을 휘청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커플 중 여성은 화를 내며 손을 뿌리치며 도주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결국 경찰에 체포된 커플은 사건 접수 후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A 씨는 이들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커플은 "A 씨가 주차해둔 차량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는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흙바닥으로 넘어졌고 옷과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기 위해 앞에 있는 A 씨의 차량에 닦았다"며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지만, 차량을 손괴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으며,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충격 영상으로 '쿵'하는 소리 외에 피의자들의 범행 사실이 녹화되지 않았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손괴한 기억은 안 난다고 하지만, 분명히 흙을 차량에 닦았다고 말했으면 차량을 건드렸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냐"며 "가해자가 특정됐으니 보험 회사에서 '할증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혐의없음이라니"라고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망가트려야지 실수로 망가트리면 (인정이) 안 된다. 어떤 분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해 도망도 제대로 못 간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사건은 아니다"라며 "고의가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제시한) 혐의없음 이유는 궁색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의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느냐'는 시청자의 질문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면 고의 또는 과실로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고 그것이 위법할 때 그럴 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면서도 "보험사가 자차보험 처리를 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려는데 (가해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안 되고 1년간 할인유예된다"며 "그런데 가해자가 특정됐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오고 말고는 나중 문제다. 그래서 할증은 안 되고 할인은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